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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검찰, 서초서 압수수색

영상 촬영본 확인 후 묵살 의혹 경사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

 

【 청년일보 】검찰이 27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재수사와 관련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택시 기사 A씨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 경사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B 경사 등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를 담당 수사관인 B 경사에게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B 경사는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했으나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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