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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택배사들 노조가 합의 파기 주장

노조, 택배사-노조 대표간 노사협정서 체결 주장
택배사들 사회적 합의를 먼저 저버렸다 반박

 

【 청년일보 】택배노조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택배회사가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29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하며 원청택배사와의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극은 좁혀지기 힘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택배사들은 특정 지역에 대해 영업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구조기 때문에, 택배사들은 그동안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택배사들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되어 택배사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택배기사 중 택배노조 가입자는 5천500여 명으로 11% 정도다. 이들 중 우체국택배 소속이 2천650여 명이고 1천500여 명은 CJ대한통운 소속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전체 택배기사 2만여 명 중 노조원은 약 7% 수준이다.

 

파업의 쟁점은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분류작업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며 택배사들은 합의사항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1차 합의문에 따르면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CJ대한통운은 약 3천500명, 롯데는 900명, 한진은 350명가량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사들은 설 전까지 6천 명을 현장 투입할 계획이다.

 

업계 여건상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분류작업 개선은 어렵고, 합의문에 따라 충실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택배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이 투입계획은 사회적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택배노동자 개인별 택배 분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계획"이라며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는 것이자 택배 노동자들을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 담아야

 

택배노조는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천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천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데,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택배사들 "노조가 사회적 합의 저버렸다"...노조 주장에 반박

 

택배사들은 지난해 10월 약속했던 분류작업 인원 투입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먼저 저버렸다며 반박하고 있다.

 

택배사들은 노조가 합의문에 없는 내용까지 요구하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합의문은 분류 작업을 회사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회사나 영업점이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안 마련 당시 사측을 대표했던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배명순 택배위원회 사무국장은 "합의 이후에 분류인력이 실제 얼마나 필요한지는 연구용역이나 실태 조사를 해 결정하기로 했는데도 지금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배사들은 당초 3월 말까지 예정했던 분류 인력 투입 일정을 앞당겨 설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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