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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가 획득했는데...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적신호'

금융위,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마이테이터 사업 본인가 승인
中 앤트그룹에 발목 잡힌 카카오페이, 예비승인도 '지지부진'

 

【 청년일보 】 지난 13일 예비허가를 통과했던 28개사 모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승인 받음에 따라 사업 발판을 마련,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면 마이데이터 부문에서 두각, 주목을 받아왔던 카카오페이는 예비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시장 선점에 실패,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사업 인가를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의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검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은행 등 28개사 모두 본허가 획득...사업 발판 마련 "시장경쟁 예고"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신청에 대해 승인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다. 고객 입장에선 지금처럼 번거롭게 여러 개의 금융 관련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업무와 관련 된 모든 사무를 하나의 앱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테이터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획득하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다만 승인 요건인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 보유를 비롯해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본허가 승인업체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며,여신전문금융권에서는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6곳이다.

 

핀테크 업체 중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개 기업이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본허가 획득에 성공했다.

 

금융위는 “이날 본허가를 받은 28개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28개사는 오는 8월 4일까지 표준 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발등에 불 떨어진 카카오페이...사업 영위 '불투명'

 

금융권이나 빅테크 업체들이 줄줄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으면서 예비허가도 통과하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자산관리 서비스의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작년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도 6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두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발목을 잡혔다. 대주주가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의 사실상 대주주는 마윈(馬雲)이 소유한 중국 앤트그룹이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중국 금융당국은 앤트그룹의 제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13일 예비허가 심사에서도 서류 부족으로 예비 허가를 받지 못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금융당국간에 앤트그룹 제재 관련 서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단계”라며 “카카오페이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라며 말을 아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재신청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월 5일 이후 마이데이터 미허가 업체는 스크래핑 방식(금융회사 서버에 접근해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만약 서비스를 이어가다가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업무 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카카오페이의 이용자는 무려 1천5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한 탓에 신용·대출·보험 조회 및 금융리포트 등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대부분이 제동에 걸릴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예비허가를 절차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3월 재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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