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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셀프 연임' 원천 봉쇄…금융위,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출처=뉴스1>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사람이 최대주주 중에서도 최다 출자자 한명 뿐이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심사대상이 최다 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을 비롯해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된다.

대주주 결격사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금고형 이상)을 추가했고 CEO 선임에 있어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했다.

또한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사외이사후보 추천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반영 의무화 및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장기재임을 6년으로 제한했다.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원 이상)인 임직원,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임원·특정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와 내부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감사와 상임감사위원이 한 회사에서 6년 넘게 재임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도 만든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준수 실태가 미흡하면 금융회사와 관련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국과 영국의 Say-on-Pay 제도를 준용해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3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이 잦아들고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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