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 언택트 시대, 원격의료 도입에 관하여

 

【 청년일보 】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언택트(Untact)’의 시대가 열렸다. ‘비대면’ 양식이 확산되면서 보건 의료 분야에도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다.

 

원격의료란 원거리로부터 원격 통신체계(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기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 등)를 통하여 전달된 임상자료, 기록, 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중재, 진단, 치료를 결정하고 추천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30일 의료법 개정(법률 제6686호)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제도를 원격자문(Remote COnsulation)에 국한하여 도입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2020.2.21. 전국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 등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의료인과 환자를 전염성 확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다.

 

또한, 첨단 장비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으로 만성질환 환자들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 입장을 발표하자 반대입장을 즉각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점,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점, 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조제해야 하는 점,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책임소재∙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조제 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을 반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의료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원격의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대하여 기존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개정안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대형병원만 찾는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단계적인 도입 등의 방안을 통하여 원격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비대면 의료시스템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실적 의료행위의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가 순기능을 발휘하여 만성질환자, 의료 취약 계층, 전염병으로 인한 긴급상황 등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의 비대면성과 원격기술의존성이라는 특수성에서 제기되는 의학적⋅기술적 안전성의 확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3기 전예진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