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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독립 지원"...양산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지원인원 133명, 월 최대 15만원 지원

 

【 청년일보 】 양산시는 22일 지역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이다.

 

지원인원은 133명이고, 월 최대 15만원 이내 금액을(연 최대 150만원)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 될 경우 2월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행 예정인‘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이고,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격확인 및 소득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여 4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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