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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불리한 규정"...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시장에 혼란 야기"

과도한 광고·선전 제한은 광고 수익 매출에 큰 타격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정, 수범자 범위 예측 혼란

 

【 청년일보 】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최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담긴 과도한 광고·선전의 제한이 수익 구조상 광고 수익 매출의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한 규정을 부과한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법 개정안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다만, 최근 유통·교육·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과 접목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게임법 개정안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업계 사업자가 엉뚱한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으로 국회와 업계 내외가 갈등이 깊은 상황인 데다 온라인 쇼핑업계 사업자는 이미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등 기존 법령들로 인해 법률적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문체위의 게임법까지 가중될 경우 과잉규제 남발로 인한 국내 e커머스 시장의 법률적 피로감이 커질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및 경영 활동을 위축하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협회 측은 비판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타 법령과의 이중 처벌 및 중복 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업자에게 불확실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입법 목적에 맞도록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가 지적한 규정은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과 내용을 담은 '제67조 제1항 제7호(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1항 제5호(게임법상 위법한 환전 등 행위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2항(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관련)' 등 총 3가지 항목이다.

 

협회는 우선 위 3개 조항이 모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제67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규정 문항 자체에 문제가 제기됐다. 

 

협회는 "개정안 제63조 제4호 및 제6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게임 디지털 콘텐츠의 환전 등 행위를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금지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관련 광고(제67조 제1항 제7호),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제67조 제2항)' 등의 표현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수범자나 규제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법 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게임제공업자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뒤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해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것이 협회의 해석이다.

 

다른 법령과의 중복규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거론했다. 협회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선전 행위(제67조 제1항 제7호)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서 광고의 형식과 방법 등 그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규정의 목적은 유해한 내용의 광고·선전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미 기존의 규제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중복규제 및 과잉규제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또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기관이 중복된 규정을 두는 것은 각 기관마다 광고를 보는 시각이 달라 소형 오픈마켓 또는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모든 법률을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제67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처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 사이의 충돌 문제, 과태료 부과만으로 규정의 실효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문제가 되는 사행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 등을 지적하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아닌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 게임업계뿐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온라인 쇼핑업계까지 반대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게임업계 또한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관계자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불명확한 표현의 삭제 혹은 규제 범위가 특정되도록 명확한 조항을 바탕으로 개정이 진행되어 부당하게 피해받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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