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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천만 원 변동"…비트코인 변동성 증폭 촉각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 '탐욕적 단계' 기록
가상화폐 이체 오입금 발생 시 복구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 청년일보 】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을 맞이했다. 국내 거래에서 하루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1천만원 가까이 내리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세간의 관심이 비트코인 가격 추이에 쏠리고 있다.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 24시간 고가(6천336만5000원)와 저가(5천471만9000원)의 차이는 864만6000원이다. 하루 사이 약 1천만원이나 움직인 셈이다.

 

지난 22일에는 전일 종가 대비 8.12% 하락했다. 빗썸에서 역대 가장 하락 폭이 컸던 2018년 1월 17일(-24.42%, 시작가 1천564만원-종가 1천182만원)보다는 작지만, 최근의 급등세를 고려하면 크게 내린 셈이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지난 23일 기준 24시간 고가(6천176만원)와 저가(5천503만7000원)는 약 700만원에 달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지난 23일 현재 72.93으로, 이는 '탐욕적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도 늘어난다.

 

다만 주식시장에서도 종목별로 하루에 10% 가까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비트코인 시세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크지는 않다. 다만 기업 실적 등 비교적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 주식시장과 달리 일반인들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는 더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판단의 척도로 볼 때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 급등 아닌가 싶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가격 등락만으로도 쉽지 않은 투자 대상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가 다른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를 이체할 때 받을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오(誤)입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낼 때와는 달리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에 예금주 정보 등이 따로 없어 잘못된 주소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 잘못 입금된 경우 가상화폐는 일부 경우에만 복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복구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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