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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최우선"...금융권 7개 협회장, 금소법 시행 앞두고 결의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준법경영 통한 소비자 보호 앞장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모범사례 발표 세미나도 개최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업협회장은 "금융권은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준법경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이 금융거래 모든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가 근절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져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 선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결의 행사에 이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및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 개최됐다.

 

세미나에 김·장법률사무소 구봉석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 및 금소법 시행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업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이정주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T/F 운영 경과,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지역본부별 영업점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현황 점검) 및 신한 옴부즈만(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관련 외부 자문단) 제도 도입 등 소비자보호강화 조치사례 등을 발표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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