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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주거 안정"... 서울시,'청년월세' 5천명 지원

다음달 3일~12일 신청... 5월 지급 시작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다음달 3∼12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신청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 기준을 조정했다.


우선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하향하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선정 인원을 작년 대비 1.5배 늘렸다. 월세 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정부와 서울시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 지원사업 수혜를 이미 받는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조사해 4월 중 5천 명을 선정, 발표한다. 지원금은 5월부터 격월로 2개월치씩 지급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15년 52만 가구, '19년 62만 가구)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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