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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구매시 운수사업 허가 부여해야”

자동차산업협회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유감”
“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대수,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0.6%”
“친환경차 보급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일관된 정책추진 필요”

 

【 청년일보 】자동차업계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때 운수사업 신규 허가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에서 화물차 운수사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돼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기존에는 신규 사업자도 운수사업 허가를 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업자만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때 운수사업 신규 허가를 주면 화물차 운수 사업에 공급 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대수가 전체 사업용화물차의 0.6%인 2561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화물차 운수사업에 공급과잉을 초래해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2018년 11월부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 화물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화물차 운송사업을 허가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을 구축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화물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가 시작된 지 1년만에 법이 개정되면 업계가 구축한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이 와해될 수 있고 사업 투자 방향 정립에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비록 법안이 국토위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 남은 일정이 있으니 국토위 의결에 대해 화물차 운수사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환경부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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