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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법률에서 인정되는 각 종 시효제도

 

【 청년일보 】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법률관계의 내용이 되는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다.

 

특정 물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은 소유자가 물건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그 권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지만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시효제도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여 그에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법률에는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으로서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반대로 일정기간 동안 권리자와 같은 외관을 나타냈을 경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를 각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과 같이 특정 물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한, 법률은 오랜시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를 “권리위에 잠자는 자”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권리자가 존재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의무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측면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민법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상인이 갖는 채권은 5년, 일부 이보다 더짧은 1년, 3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채권도 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을이 2021년 1월 31일에 갑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다면, 갑은 2021년 2월 1일부터 10년 안에 을에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만약 10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어찌보면 시효제도가 권리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형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법률에서도 소멸시효의 중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1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시효제도가 무조건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권리자라면 응당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는 것도 권리자로서의 당연한 자세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권리를 시기적절한 때에 행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권리가 소멸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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