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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LG 영입비밀 침해 명백… 독자 개발 시 10년 걸릴 것"

SK이노베이션 패소 최종 의견서 공개… 영업비밀 22개 침해 확정
SK이노베이션 "ITC, 침해했다는 영업비밀 판단 못해, 거부권 행사 재차 요청"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전체 공정 영업비밀'과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영업비밀' 등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의 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폭스바겐과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9~10월 배터리 납품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사업상 영업비밀인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가격 정보를 취득해 폭스바겐에 자사 배터리를 가장 저가에 제안, 수주했다고 봤다.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바꿀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 측이 LG의 영업비밀은 침해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1년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고 LG에너지솔루션과는 배러티 개발·제조 방식이 다르다"며 "ITC는 여전히 침해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ITC의 모호한 결정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행정부는 ITC 최종 결정에 대해 리뷰를 진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0일 이내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거부권 행사를, LG에너지솔루션은 번복하지 말 것을 각각 요청한 상태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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