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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 청년일보 】누군가의 행위가 범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공연성’이라는 공통된 범죄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연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공연히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만큼 떳떳하게’, 또는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우리 법원에서는 공연성을 ‘전파가능성’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이야기 하였더라도 이야기를 전해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홍길동이 임꺽정에게 “장길산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임꺽정이 홍길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1인에게 이야기 한 행위라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전파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임꺽정이 장길산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홍길동의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는 연설, 강의, 대화 등 ‘말’을 하다가 그 말이 문제되어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많이 다투어졌으나, 최근에는 sns가 발달됨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sns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는 한 불특정 다수인이 얼마든지 접근하여 그 글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연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1:1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발생 건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막연히 ‘뭐 어때’, ‘이 정도 쯤이야’ 등과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글 한글자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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