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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기간 탄력근로제 도입...오늘부터 최장 6개월 가능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무노조 사업장 남용 우려

 

【 청년일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경영계는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했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내놨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로 주 52시간제에서도 일정 기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우려에 따라 개정법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또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도 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수당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영세 사업장 탄력근로제가 남용 우려도 여전

 

노동계에서는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정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어야 한다. 서면 합의에는 단위 기간 외에도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와 단위 기간 중 주별 근로시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권익 대변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근로자 대표의 지위,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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