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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정 술자리' 차단...충청권에서 음주음전 단속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영업제한 해제 뒤 만취운전 급증
수도권 인접 지역서 술 마신 후 귀경하는 풍선효과 발생

 

 

【 청년일보 】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운영 제한을 풀면 수도권 사람들은 술자리를 갖기 위해 지방으로 원정을 가지 않을까.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은 8일 밤 충청권에서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차이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 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하는 방식의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충청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15∼28일 2주간 충청권의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5건으로 이전 2주간의 37.6건보다 15.7% 증가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만취운전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4건으로 이전 2주간의 1.6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충청권의 음주 측정 거부는 하루 평균 1.6건에서 2.2건으로 37.5%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등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대유행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원정 술자리 만연 등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대전·세종·충북·충남경찰청은 경찰관 246명·순찰차 99대를 동원해 8일 밤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38곳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별 음주운전을 상시 점검·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경찰청과 권역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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