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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CEO 제재 수위 '촉각'...라임펀드 사태 3차 제재심 개최

손태승 회장 직무정지 사전통보
소비자배상 노력 감경 여부 주목
신한銀·신한금융 징계는 22일 결정

 

【 청년일보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제를 끝내고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각각 쟁점이라 금감원은 '분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이미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이중 제재를 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는 이전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또한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을 물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한편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천577억원, 2천769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직무 정지 상당과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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