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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배출권....금감원, 관련 공시 미흡 지적

주요 상장사 30개 中 배출권 회계사항 모두 공시..6곳 불과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받은 상장기업의 배출권 자산 주석공시가 부족하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20 탄소중립 선언'으로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 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의 배출권 자산이 작년 말 기준 5천237억원, 배출부채는 7천9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3년 전 보다 각각 142.1%, 7.8% 증가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해왔다.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의 여부 또는 부족분을 시장(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고, 거래내역을 회계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나 주요 상장기업의 배출권 관련 공시가 미흡한 상태라고 금감원은 지적한다.

 

주요 상장사 30개사 중 24개사의 경우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 보유한 배출권 수량 증감, 배출권 자산·부채 증감, 배출량 추정치)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 배출권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 관련 정보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일관되고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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