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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靑상황실장 기소...'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선거 임박 2018년 5월, 예타 결과 발표하라 통보

 

【 청년일보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오는 5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5월 1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29일 송 시장 등이 기소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처음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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