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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까치집 제거지시...감전사 발생에 업체대표 집행유예

절연 장비 지급 않고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 지시

 

【 청년일보 】절연 장비 지급도 없이 전봇대의 까치집 제거작업을 지시해 발생한 사망사고로 업체 대표가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 담당자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상식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를 숨지게 했다"며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감전으로 사망한 B씨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직원도 아니었다. B씨는 6m 높이에 올라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다가 팔이 고압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되는 사고를 당해 결국 숨졌다.

 

당시 사측은 B씨에게 절연용 보호구와 난연 성능이 있는 작업복을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해당 전봇대와 연관된 전로를 차단하지도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공장 출입구 전봇대에 설치된 설비 위에 까치가 집을 짓자, 직원 B씨에게 제거를 지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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