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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알트코인 투자자 '북새통'....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개최 "제재심 영향 촉각" 外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씨티은행의 사업 재편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이 LH사태와 기관 갈등에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70%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트코인 외의 가상화폐인 알트코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시총이 5배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한편 정부의 특별단속에 허점이 많고 가상화폐만 해당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금소법 혼란 지속...건의·불만사항 '빗발'

 

금소법이 시행(3월25일)된 지 한 달여간 금융당국을 향한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금소법 애로사항 해소분과를 통해 업계의 건의·불만을 신속히 접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무 현장에서는 혼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금융사들은 조속한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모호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마련해 업무처리 현실을 반영한 조항 개선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은행권에서는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돼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및 ‘자료열람요구권’ 회신 기한을 영업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개선 요청사항이 나왔다고.

또 고객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환해야 하는 수수료 범위에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만이 명시돼 있는데, 감정평가·특허가치평가 등 담보평가관련 비용, 질권 설정비용 등 은행이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당국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음.

카드업계에서는 금융회사의 현행 책임 입증방식이 전자서명법에 근거하도록 돼 있어 카드인증, 휴대폰본인인증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확인 인증 채널 운용이 어려운 만큼 하위규정으로 금융회사의 일반적 전자방식의 인증채널을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나오고 있음.

 

또 6대 판매규제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도 접수됐음.

보험 및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광고 규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많다고. 업무광고와 상품광고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광고에 필수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게 있는지, 주식·채권 상품 광고의 경우 상품내용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

 

◆ "성난 고객 달래는 중"...금융권, 판매 현장 점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비해 영업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잡해지고 길어진 상품 판매 절차에 고객들이 항의해도 그냥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되는 추가 가이드라인 숙지하랴, 업무보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서울 중구 A은행 창구 직원)

금소법 시행(3월25일) 한 달을 앞둔 19일 시중은행 일선 영업점에서는 여전히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직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에 상품 설명이나 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생길 경우 본점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안절부절못했음.

 

또 길어진 상품 가입 시간에 항의하는 고객을 달래야 하는 고충도 계속됐음. 서울 여의도의 B은행 관계자는 "우리 점포에는 펀드 판매가 가능한 직원이 3명밖에 없어서 다른 파트 직원들은 도와줄 수도 없다"며 "당국에서는 간소화하라고 하지만 향후 손실 시 책임 소재 때문에 상품 설명을 FM으로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고.

일부 점포의 경우 온라인을 이용하면 영업점 직원의 설명을 일일이 들을 필요가 없다면서 지점을 방문해도 온라인으로 절차 처리를 권유하기도 했음.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C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금소법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받아야 한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하면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 아예 온라인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귀띔했음.

 

◆ "국내 금융시장 판 바뀌나"...씨티은행 사업 재편 영향 촉각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계 금융사인 씨티그룹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고. 지난 17일(현지 시간) 씨티그룹의 피터 바베지 아시아태평양지부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까지 아시아 지역 고객 운용 자산 규모를 4500억 달러(약 503조 원)로 늘리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기술·운영 인력 1200명과 프라이빗뱅커(PB) 등 1100명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더 충원하겠다고 설명. WSJ는 “씨티그룹이 아시아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유층 자산 규모를 50%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시아에서 늘고 있는 부유한 기업가들과 그들의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씨티그룹의 한국 소매금융 사업 철수에는 부진한 실적이 자리 잡고 있음. 씨티그룹은 지난 15일 지속적인 사업 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호주 등 13개 국가에서 소매금융 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을 내놨음. 씨티그룹이 소매금융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13개 국가에서 지난해 전체 순이익은 ‘제로(0)’.

 

국내 소매금융에서 한국씨티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3%밖에 안 되지만 국내에서 철수한단 소식이 보도된 뒤 문의가 25% 늘었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점마다 수백억 원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이에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뱅크런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은행의 수신액은 평소 변동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예금, 대출 등은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

금융권에선 한국씨티은행의 구체적인 출구 방식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음. 한국씨티은행이 자산관리(WM)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인수에 나서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은행업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금융지주는 수도권 진출, 제2금융권 회사들은 시중은행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씨티은행의 매각처럼 사업군별로 분리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음.

◆ 전자금융거래법 표류..."LH사태·기관갈등에 난항"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도 늦어졌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맞붙었던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당국 주도로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가 그간 협의했던 사안들의 후속 논의도 지체될 전망.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림. 다만 전금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불투명.

애초 국회 정무위는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 후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금융법안 처리가 줄줄이 뒤로 밀렸음.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떠오른 까닭.

 

여야는 서둘러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가동했고 긴 논의 끝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음. 관심에서 밀린 전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타 금융 관련 법안은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음.

 

◆ 불법사금융 이용자 70%..."돈 빌릴 곳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10명 중 7명 이상은 불법인 것을 알고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돈을 빌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음.

19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최근 3년간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과 대부업체 1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 같이 밝힘. 조사 기간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8일까지였음.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73.5%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빌렸다고 답했음. 설문에 응한 저신용자 중 대부업체만 이용한 사람은 87.1%였음. 나머지 12.9%는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모두 이용했음.

 

 

◆ 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개최...조정안 수락 촉각 

 

금융감독원이 오늘(19일) 오후 2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

분조위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후, 상환이 되면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오늘 나올 분조위 조정안을 신한은행이 수용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 40년 모기지 도입 초읽기...준주택 오피스텔 제외 예정

 

정부가 오는 7월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선보임. 금융위원회는 40년 모기지 대출 출시를 앞두고 이달 줄 대출 계획을 발표할 계획.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권과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모기지 상품을 준비 중.

현재 최장 30년인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대출자가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음. 40년 정책모기지의 3억원 대출(이자 2.5%) 시 월 상환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때보다 20만원(16.1%) 감소.

 

금융당국은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를 준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 관계부처의 협의 상황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전망.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 대출중개서비스 핀다...누적 승인금액 100조원 상회

 

대출 중개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핀다가 대출 중개 서비스를 통해 30여개 은행의 대출 한도 승인을 받은 금액이 100조원을 넘겼다고 19일 밝힘.

핀다는 2019년 5월 금융위원회의 1사전속주의 규제 샌드박스를 받은 핀테크 기업으로 같은 해 7월 첫 번째로 비대면 대출 중개 서비스를 선보였음. 사용자는 본인 명의 모바일을 통해 복잡하게 서류 제출, 은행 방문 등의 과정 없이 30개 이상 금융기관의 확정 대출 조건을 조회할 수 있고, 빠르면 10분 안에 대출금을 입금 받을 수 있음.

핀다의 대출 비교 서비스는 출시 1년 8개월만에 누적 승인금액 100조원을 넘겼음. 지난해 12월 기준 50조원을 기록한 이후, 3개월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음. 회사는 서비스 사용율과 더불어 연계 금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승인금액 규모가 커지는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분석했음.

 

◆ 알트코인 투자자 북새통...시총 5배 뻥뛰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올 들어서만 5배 가까이 불어났음.

19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의 알트코인지수(UBAI)는 17일 한 때 9000선을 넘겼음. 19일 오전 9시 20분 기준 8246을 기록함. 지난해 말 이 지수가 1708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개월 반 만에 5.3배 뛴 것.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 거래 시장에 상장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산출함. 해당 가상화폐들의 시가총액 변동과 시장 움직임을 지표화해 파악할 수 있음.

 

즉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했을 때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이 5배로 커졌다는 뜻.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자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알트코인으로 옮겨가 알트코인 가격을 띄우고 있음.

 

◆ 가상화폐 규제 '첩첩산중'...갈길 먼 정부 특별단속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국내외 주식을 뛰어넘자 정부가 '특별단속'이라는 이름으로 팔을 걷어붙였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점이 많다는 비판이 인다고. 일각에서 가상화폐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6월까지 금융위원회,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음.

 

현행 가상화폐 관련 법률, 제도는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

 

우선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안전성, 위험성 등을 평가해 걸러낼 공식 기준이 없다고. 이 탓에 민간기업인 은행이 개별 거래소에 대한 모든 검증 책임을 사실상 떠안고 있음.

 

이달 들어 '김치 프리미엄'(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을 활용한 차익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액이 급증했는데, 가상화폐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위한 분산 송금 및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섰다고.

 

임의로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미만 송금이라도 일단 의심이 되면 막고 보는 상황.

 

공시 문제도 업계에서 누누이 제기되는 '구멍' 중 하나. 많은 투자자가 투자 기준으로 공시를 찾지만, 아직 가상화폐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

 

금융위 상임위원 출신인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단순히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심해라, 사기 등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나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만을 위한 별도의 업권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조언했음.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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