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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찬성 206표·반대 38표

 

【 청년일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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