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동산114는 올해 1분기(1∼3월)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받은 153개 주택형 가운데 110개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되면서 1순위 청약 마감률이 7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비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 마감률(60.4%)보다 1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12월 18일 정부가 지방으로 퍼지는 부동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37곳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희소성이 커진 비규제지역에 대한 청약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전매제한이 6개월(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한함)에 불과하고,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대출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청약 부담이 적은 편이다.
올해 1분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전국 9.2대 1, 수도권 10.9대 1, 지방 8.9대 1 등으로 작년 4분기 대비 모두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직전 분기(2.3대 1) 대비 크게 올랐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군 전체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곳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 양평·연천군, 인천시 옹진·강화군 등이다.
올해 2분기(4∼6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 총 15만5289가구 가운데 4만1325가구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114는 "2분기에도 희소성이 커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내 집 마련 청약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