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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중징계 피한 진옥동 신한은행장...한단계 감경 '주의적 경고'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반영된 듯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주의'로 감경...신한지주 '기관주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인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중징계를 피한 진 행장은 은행장에 대한 추가 연임을 비롯한 차기 지주 회장 도전도 가능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으며,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협업하는 복합점포를 통해 판매됐다며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제재심에 올렸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였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신한은행은 이에 맞서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 행장의 감경에는 우리은행의 사례처럼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일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자,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제재 내용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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