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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발생되는 법적 쟁점들

 

【 청년일보 】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를 공동정범이라 표현하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일부 범죄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하는데 형법 상 특수절도,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동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나는 어떤 짓도 하지 않고, 단순히 망만 봐주었는데 내가 왜 절도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다.

 

형법 상 공동정범 등 2명 이상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망을 봐주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범죄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의 눈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행에 가담한 자 모두를 하나의 유기체로보아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법원 역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역할 분담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행위의 전후 사정, 각자의 지위, 역할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면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여지가 있기에, 반드시 세심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그 행위에 대한 유, 무죄 판단 등 정당한 법적평가가 선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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