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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여전히 부족한 장기기증...해결방안은 ?

 

【 청년일보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법’은 1999년 2월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장기 이식대기자의 수는 장기기증자의 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2020년 기준으로 사망자수는 30만 5,12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3,0000명)정도가 뇌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뇌사자 중 장기기증자의 비율은 16%(478명)에 불과한다.

 

이에 비해, 작년 한 해 동안 장기 이식대기자의 수(누적)는 43,182명으로 매년 증가한다. 이처럼 장기이식대기자에 비하면 장기기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자의 범위를 단순히 뇌사자 장기기증이 아니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뇌사로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만이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이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장기기증의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 장기기증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아직 뇌사는 아니나, 앞으로 뇌사상태가 될 것이 확실한 위독한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치료를 중단할 경우, 이 환자는 잠재적인 뇌사 기증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기증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장기 기증은 뇌사가 확진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원장에 따르면, 사실 뇌사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 이처럼 뇌사 판정이 아닌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으로 장기기증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이란 무엇인가.

 

전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원장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에 대해 “순환정지, 말하자면 뇌사자가 아니라 심장이 멈춰 사망한 것이 확인된 고인으로부터 사망 직후 빠른 시간 안에 장기를 구득해 이식하는 것”이라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해외의 의료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한 건도 못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진행은 “연명치료를 중단한 고인 옆에서 의료진이 구득 준비를 하고 있고, 맥박이 멎은 뒤 5분 동안 CPR(심폐소생술) 없이 기다린다.”며 “그 상태에서 순환이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구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5분 이상 멎으면 확실한 사망 상태로 보기 때문에 뇌사 기증에 비해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은 현저히 낮아진다.”며 “꼭 뇌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원인의 사망 직후 환자로부터 장기를 구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뇌사와 달리 심장이 완전히 멎어 순환이 이미 멈춘 환자로부터 구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의 수술이 필요하다.”며 “고도의 숙련된 의료 기술이 있는 나라만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의료 수준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관건은 이를 가능하게 해줄 법적 제도적 기법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을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 유럽의 다수 국가 이다.

 

영국 NHS(국민 보건 서비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유럽, 호주, 미국의 뇌사자 장기기능(DBD, Donation after Brain Death)와 DCD기부 현황 자료’에서 스페인과 호주는 전체 기증자의 3분의 1 이상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었으며, 영국은 절반 가까이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었다. 또한 미국도 약 4분의 1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었다.

 

 우리나라가 뇌사자 장기기증(DBD)에서 나아가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DCD)로 사망자 장기기증을 확대할 경우, 고려대 간담췌외과 김동식 교수에 따르면 연구 결과, 국내의 장기 기증이 두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을 도입하면, 장기이식 대상자에게 새로운 삶을 더 많이 주어줄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4기 최영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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