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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상생방역'...마포·강동구 헬스장 등 자정까지 영업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시범사업

 

【 청년일보 】서울시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마포구와 강동구 내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한 실익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시범 업종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밝혔다. 시범운영 자치구는 신청한 자치구 중 방역관리가 우수한 자치구로 하되 자치구 간 거리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마스크 착용, 종사자 선제검사 등 조건 준수 필수

 

서울시는 지난 4월 22일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한 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확정했다. 애초 학원·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영업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했으나 추가 논의 과정에서 범위가 축소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은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참여시설은 170여곳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대상 시설은 마스크 착용, 종사자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환기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선제검사와 관련해 시설 종사자는 2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체력단련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해 실익이 크기에 대상 시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체육도장·수영장·학원·교습소 등은 영업시간 연장이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실익은 크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이 크고,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많아 시범사업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대상 업종을 카페와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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