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등 제2금융권의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필기시험은 의무 도입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범규준 적용범위나 블라인드 방식 도입,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부사항은 금융업권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권에서 지난 6월 도입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이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제2금융권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필기전형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며 "지원자의 성별이나 연령, 학교 등 개인정보는 제2금융권의 경우 면접관에게 제공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