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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경찰, '무혐의' 결론

 

【 청년일보 】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의 재수사 결과 '혐의없음' 판단을 다시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리며, 안씨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작업을 한 김모(44)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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