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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하고 내부 비리 폭로했다고"...'보복성'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SK매직

SK매직 광주지국 "유니폼 미착용 및 업무상 과실" 빌미로 정수기 점검원 '해고'
노조, 노조활동에 적극 및 조직장 비리 문제삼자...업무상 과실로 엮어 해고 '부당'
노조, 관리자들 실적 유치 후 특정 MC에 몰아준 뒤 수수료 상납 받아 "불법행위"
사측, 정당한 ‘MC 업무대행 계약해지’...관리자들 비리행위는 별개사안 '선긋기'
노조, 해고무효소송 등 법적대응 돌입...향후 부당해고 사태 두고 논란 증폭될 듯

 

【 청년일보 】 최근 가전렌탈업체인 SK매직이 부당 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와 해고 노동자들은 관리자의 비리를 제보,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계약상의 사유로 해고(해촉)된 정당한 조치였다며 반박,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 해고 노동자들은 사측의 이 같은 주장이 터무니 없다며 반발, 해고무효소송 및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5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산하 SK매직 MC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SK매직 광주지역에서 정수기 관리 대행 업무(매직케어 정수기 업무원, 이하 MC)를 수행해온 양 모씨와 문 모씨는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SK매직 본사와 광주서구지국 건물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선 양 모씨의 경우 해고 사유가 점검원 복장, 즉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고 사무실에 방문한 것을 규정 위반으로 문제 삼아 해고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모씨가 사무실에 방문한 날은 점검업무가 없는 날이었다는 게 양모씨의 주장으로, 사측이 이를 문제 삼은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더 나아가 이를 빌미로 해고까지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MC인 문 모씨는 업무상의 과실을 문제 삼아 해고 조치됐다. 그러나 이 또한 노조와 문 모씨는 해고가 관리자의 비리를 제보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관리자 비리 폭로에 보복성 인사조치...“부당한 처사”

 

사측으로부터 해고 된 양모 및 문모씨의 공통점은 노조에 깊이 개입해 적극적인 노조 활동을 하는 한편 관리자의 비리를 문제 삼은 인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양모씨는 SK매직 MC지부의 쟁의부장직을, 문모씨는 대의원직을 맡은 인물들이다. 이에 노조는 이들이 노조 활동에 적극 개입, 활동하며 관리자의 부정비리를 문제 삼고 나서자,업무상의 과실 및 유니폼 미착용 등 규정 위반을 빌미로 일방 해고 조치했다고 보고 있다.

 

양모씨는 “갑질하는 조직장(관리자)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끝까지 복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두 해고자들이 광주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간부이고,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관리자의 해고 등 보복성 인사조치가 사측의 묵인 및 방조 속에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업관리자들 “실적 유치 후 수당 상납 받아”...공공연하게 자행돼 온 불법행태 만연

 

노조 등에 따르면 이들 MC들의 주 수입원은 정수기 정기점검에 따른 수수료 및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이다. 정기점검수수료의 경우 대부분의 MC들이 매달 150~200건 가량의 정기점검을 진행하나, 배정된 정기점검 건수를 모두 수행한다 해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때문에 이들은 정수기 판매 및 렌탈 유치 등 영업을 통해 받는 영업수수료가 주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별 지국장, 팀장 등 조직 관리자들은 직접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들은 실적을 유치한 후 특정 MC에게 실적을 몰아주고,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들이 챙기는 등 불법적인 금전 거래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관리자들은 할당한 영업목표 실적을 달성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영업실적이 저조한 MC들에게는 자비로 물품을 구매해 실적을 채우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모씨는 “영업행위가 금지돼 있는 조직장이 특정 MC들에게 영업실적을 몰아주고 이로인해 발생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문제 삼자, 지국장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부당 해고 및 갑질 등 불법 행태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자, 노조측은 본사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사실여부를 조사하겠다던 사측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SK매직 본사 “정당한 계약해지” vs 노조 “투쟁 이어 법적대응” 강력반발

 

노조는 이들 MC들이 사측으로부터 각종 업무지시 등 직적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나, 위탁업무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측이 제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묵인 또는 관리자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SK매직 본사측은 해고된 두 MC의 문제에 대해 노조의 주장인 부당계약해지 및 부동노동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SK매직 본사측이 지난 3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담당부서의 조사 결과 계약해지는 MC업무대행 계약에 근거해 진행된 건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계약해지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공정한 조사를 위해 노조에 자료 요청 및 당사자 면담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노조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면담 또한 노조 및 외부 위원이 동반 참석할 것을 요구해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SK매직 관계자는 “(두 MC에 대한) 계약해지는 계약상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해지가 된 것”이라며 “비리 사실과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의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리와 관련해서는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의 조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등은 사측의 이 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부당 해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병행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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