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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인앱결제 규제 임박"…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

법안 일부 조항 수정해 여당 단독으로 통과, 국회 본회의도 통과 전망

 

【 청년일보 】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최초로 글로벌 플랫폼의 횡보를 견제한 입법화 사례가 된다.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대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인앱결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된 다른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최종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 의견을 받아들여 2개 조항이 제외됐다. 제외된 조항은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10호)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안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12호)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 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앱 등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구글은 인앱결제 확대 적용 시기를 기존 1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또한, 신청기업에 한해 수수료 정책 적용시점을 내년 3월 31일로 미뤘다.

 

하지만 창작자와 ICT 업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응해 구글 갑질 방지법을 내놨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법안은 1년여 간 표류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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