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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할인 유명무실"...금융당국 "보험사, 의료급여 대상자에 안내 미흡"

보험사, 의료급여환자에 실손보험 할인제도 안내 의무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 할인제도 안내∙재안내 미흡

 

【 청년일보 】 일부 보험사에서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적용과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교보생명에 대해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된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다르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료의 5∼1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2014년 4월 도입되 보험사의 안내 의무가 발생한다.

 

즉,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할 때에도 할인제도를 재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금감원이 교보생명을 감사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파악된 계약 거의 대부분이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중 상당수는 할인제도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급권자로 확인된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신청이 이뤄지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201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실손보험료 할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적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확인해 2016년 10월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안내·확인 노력이 미흡해 금융당국은 보험사를 상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와 손해율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할인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2014년 4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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