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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5천800호 공급

오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12월 초부터 입주 예정
수도권 4천294호·지방 1천517호 공급

 

【 청년일보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천811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0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천248호, 신혼부부 4천563호 등 총 5천811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천294호, 지방이 1천517호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을 위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천51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51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108호)·신혼부부(2천463호) 매입임대 3천571호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2천240호)의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총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공급하는 한편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해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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