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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 참사 예방하는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패키지 법안 중 하나, 소방시설법 및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남아
송석준 의원 “나머지 법안 조속 통과 요망...국민 생명·안전 확보 기대”

 

【 청년일보 】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패키지 법안에는 창고시설 성능위주 설계 확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이를 위해 부수적 개정이 필요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이 포함돼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창고시설도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화재로 인한 열·연기의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가 확대·연소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지시해 송 의원이 마련한 것이다.

 

송 의원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나머지 패키지 법안도 연내에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을 비롯해 나머지 패키지 법안도 신속히 통과되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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