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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막자"...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판매사, 수탁사 책임 늘어
기관전용사모펀드 투자 자율성 확대...각종 보호제도 적용 안돼

 

【 청년일보 】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되는 반면,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올해 4월 개정돼 이달 2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기존에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형참여형 사모펀드 모두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 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또한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옵티머스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달리 운용된 전력이 있는 만큼, 판매사와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 자본시장법령에선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펀드 재산에 대해선 매 분기 자산 대사(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 여부 확인)를 해야한다.

 

반면 기관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법령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이지만 개정 법령은 금지 대상만 열거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앞서 올해 6월 입법예고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추가됐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영속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 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사모펀드로 전환,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간주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상태라면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라는 내용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경영 참여목적 일반사모펀드'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을 규약·설명서에 담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레버리지 한도 규제 적용은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유예된다.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나, 운용 방법은 개정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 방법을 적용받으려면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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