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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發 대출규제 강화에"...수신금리 '인하' 나선 저축은행들

금융당국, 10월 추가 대출 규제 움직임...수신 확대 필요성 약화
대형 저축銀 중심 예·적금 금리 인하...예대율 완화 정책 연장도 한 몫
저축銀 관계자 "한은 기준금리 올리는데...다소 특이한 상황"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총량 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자 저축은행들도 잇따라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들의 경우 여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대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예·적금 가입을 유치하나, 연말까지 금융당국의 규제로 대출 확대가 어려워진 만큼 굳이 수신금리를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진데 따른 행보에 분석된다.

 

19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자산 규모 기준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정기예금 금리를 내렸다.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3일 1~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 2.20%에서 2.50%로 0.3%포인트 올렸으나, 14일 만인 17일, 금리를 0.2%포인트를 다시 인하했다.

 

업계 2위 OK저축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만기 1~3년 정기예금의 금리를 2.50%에서 2.30%로 0.2%포인트 낮췄으며, OK안심정기예금 역시 기존 2.60%에서 2.40%로 0.2%포인트 내렸다. 이는 지난달 18일 정기예금과 OK안심정기예금의 금리를 모두 0.3%포인트 인상하며 수신 확보에 나선지 열흘 만이다.

 

웰컴저축은행 역시 이달 15일부터 정기예금 금리(1~3년)를 기존 2.40%~2.45% 수준에서 0.1%포인트 내렸다. m-정기예금과 e-정기예금도 같은 날 2.50%~2.55%로 0.1%포인트 낮췄다.

 

이외에도 신한저축은행은 더드림 정기예금을 연 2.60%서 연 2.30%로 0.3%포인트나 낮췄으며, JT친애저축은행은 비대면 정기예금을 연 2.60%서 2.45%로 0.15%포인트 조정했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지난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적극적으로 수신자금 유치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의 12개월 만기 기준 정기예금 평균금리(10월 19일 기준)는 2.25%로 지난 5월 1.61% 대비 넉달만에 0.64%포인트(63bp) 치솟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요 저축은행을 부른 데 이어 이달 중 추가 대출 규제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 중 17곳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21.1% 이내)를 이미 넘겼으며, 15%를 넘긴 곳도 4곳으로 알려졌다.

 

결국 연말까지 신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은 더 이상 수신 잔고를 늘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되더라도 저축은행 수신금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 완화 정책도 수신 금리가 낮아진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을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완화정책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리가 오르는 반면, 저축은행들의 수신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다소 특이한 상황이다"라며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수신금리 인하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는 탓에 업권의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 별로 대출 증가율이 다른 만큼, 예대율 관리를 위해 수신 금리의 변화는 유동적일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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