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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잔금대출에도 깐깐한 심사"...은행권, 한도 축소 예고

은행권, 한도산출 기준 시세에서 분양가로 전환
심사때 전세보증금도 고려..."필요한 만큼만 대출"

 

【 청년일보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은 중단하지 않는 대신 깐깐한 대출심사를 예고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19일 은행권과의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에서 "많은 수(受)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해달라"며 꼼꼼한 여신심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요불급한 대출'을 막는 '꼼꼼한 여신심사' 방안으로 '분양가 기준 잔금대출'이 우선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대출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입주가 임박한 잔금대출에는 'KB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늘어난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KB국민은행은 잔금대출의 한도 기준을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변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강화할지는 은행의 몫이지만 최근 일부 은행이 도입한 잔금대출 기준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업계의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도 잔금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 은행은 '불요불급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고려해 잔금 전체를 대출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 포함되면서 은행이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관리하기 전까지 은행권은 집단대출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각 은행이 깐깐한 심사를 통해 잔금 납입에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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