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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서울 아파트 2주 연속 '팔자'...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에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2주 연속 매도 심리가 매수 심리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과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작년 말 대비 1.3%(339만㎡) 증가한 256.7㎢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소식과 서울 강남구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기로 한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서울 아파트 2주 연속 '팔자'가 더 많았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에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2주 연속 매도 심리가 매수 심리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남. 부산도 이번주 약 7개월 만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


26일 한국부동산원 11월 넷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으로, 지난주(99.6)에 이어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 및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 지수가 100보다 아래로 낮아질수록 시장에 매도 심리가 매수 심리보다 강하다는 뜻.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약 7개월 만에 처음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2주 연속 매도세가 더 강한 것으로 조사.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및 금리 인상, 역대급 종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

 

◆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88배`…공시지가 31조 넘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56.7㎢(2억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힘.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말보다 0.6% 증가한 31조6906억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


주요 증가 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고.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3675만㎡으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이 뒤를 이었다고.

◆ 면목동 도시재생인정사업 확정…공공임대·마을주차장 공급


서울시는 이날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297-28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힘.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랑구 면목동 297-28 일대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택지에 필요한 마을주차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일대는 30년 이상 노후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있는 구릉지에 위치하며, 주거지의 밀도에 비해 협소한 도로로 인해 주차가 어려운 지역.


이번 도시재생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인 마을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지상 2~7층은 주택 총 60세대를 건설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되며, 지하 1~2층은 총 48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마을주차장으로 공급하게 됨.


향후 서울시는 가결된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안을 12월 내 고시할 예정이며, 면목본동 마을주차장은 내년 초 완공 예정.

 

 

◆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1537가구 공급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이 26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지하6층, 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와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


용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구보에 고시.


정비구역 위치는 보광동 272-3번지 일대 11만4508.6㎡(약 3만4639평)다. 정비기반시설 3만0821.7㎡, 주거용지 7만771.4㎡, 근린생활시설 3764.5㎡, 종교용지 2223㎡로 구분.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를 적용. 14층 아파트와 복리시설 30개동을 짓는다고. 세대수는 1537가구 중 분양은 1299세대, 임대는 238세대.


사업시행자는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날부터 90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 사업비는 9486억원으로 계획.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은 2009년10워1일 고시. 2012년 조합설립 인가 후 2016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을 결정.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 설립 후 9년만이라고.


시공사는 내년 상반기 선정할 예정.


◆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주택 건설에 반발…행정소송 예고


정순균 구청장은 26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가결은 강남구민의 뜻과 강남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말함.


정순균 구청장은 "정부 대책에 따라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천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 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다.


정 구청장은 "금명간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강남구와 즉각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조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


◆ 서울 임차인 절반 이상이 갱신요구권 사용…정부 "주거안정 효과 확인"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도입 초기 신고된 정보가 세금 부담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장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음.


이날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신고된 전월세거래는 총 50만9184건. 확정일자와 합산할 경우 98만5000건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 동기간(89만4000건)대비 10.1% 증가한 수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은 각각 40만8953건(80.3%), 10만231건(19.7%)이라고. 갱신계약 정보는 종전 확정일자로는 확인할 수 없음. 제도 도입초기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 만큼,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적었던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


특히 전체 갱신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임차유형별로는 전세가 월세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비(非)아파트보다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


아울러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했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국토부 측은 밝힘.

 

◆ 신규계약 상승폭 빼고…임대료 '반쪽 공개'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오는 30일부터 일부 공개.

 

갱신계약의 종전 임대료도 공개하기로 했는데, 정작 널뛰기가 예상되는 신규계약의 상승폭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26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가운데 일부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30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힘.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주목을 받은 바 있음.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시행.


정부는 지난 5개월여 동안 받은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증과정을 거친 후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임대차 거래 정보는 물건정보(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와 계약내용(계약일, 임대료) 등 7개 항목.  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 여기에 임대료와 종전 임대료, 계약기간,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등이 추가로 공개되는 것.


국토부는 특히 임대료와 종전 임대료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전월세가격이 실제 얼마나 올랐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갱신계약의 임대료와 종전 임대료는 공개되지만, 신규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폭은 5% 이하로 제한. 


반면 신규계약은 제한이 없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되는 내년 전세가격은 폭등이 예상. 이에 갱신·신규가격 간 이중가격 문제 등 전세시장의 가격왜곡 현상이 더욱 불거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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