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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장기화된 코로나 속 간호의 현실”... 인력부족과 간호법 제정?

 

【 청년일보 】지난 9월 30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5대 요구안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5대 요구안이란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정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 인력 충원·비정규직 제로·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 수익성 중심 경영 평가·직무 성과급제 반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말한다.

 

환자들을 간호하기 위해 병원에 있어야 할 간호사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재 간호사의 처우와 함께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장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속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마주해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한 명의 간호사에게 주어진 업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지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로 면역력이 약해져 다른 의료 관련 직종에 비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국민의료법이 처음 제정된 1951년, 1700명이던 간호사가 현재 46만 명으로 늘었음에도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인원이 없어 근로 환경이 악화되니 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가고 이로 인해 '인력 부족으로 근로 환경 악화, 이직률 증가, 다시 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1년 내 45%,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8개월에 불과하다. 즉,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많지만 임상 간호사는 절반에 못 미치는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번 코로나 상황에도 감염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10년 이상 경력의 중환자실 간호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의료인 관련 법규들을 통합한 1944년의 조선의료령에 기초하고 있어 해방된 지 76년이 지나도록 '전쟁 동원용'으로 만든 식민지 시대의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 중 가장 수가 많은 간호사의 업무 기준이 될 간호법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국가까지 포함하여 세계 90개국에는 간호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한 간호법 미제정 국가이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1인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이 넘는 환자들을 홀로 담당하고 있다.

 

간호사 1인 담당 환자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간호사들은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까지 줄여가며 근무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노르웨이 등의 나라에서는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환자를 위한 간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간호사 처우는 매우 악조건에 놓여 있다.

 

간호사는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보건의료환경의 현실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건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로 간호사는 병원 외에서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간호 영역·전문성 확대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비롯하여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장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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