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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확산 지적에"...기재부 "서울 제외, 다주택자·법인이 대부분 부담"

서울은 1주택자 비중 60%...비수도권 과세대상 주택비중 매우 낮아

 

【 청년일보 】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지역별 통계는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 역시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종부세를 고지받은 48만명의 39.6%(19만명)였다. 또한 60.4%를 차지하는 29만명이 1주택자로,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고지세액은 178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전체 23만8천명 중 29.6%인 7만명이 1주택자로 나타났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고지세액은 102만원이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의 비중은 88.9%였고, 인원 비중으로는 57.8%(54만7천명)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할 경우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라는 것이다.

 

특히 세종의 경우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1만1천명인데,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는 82채에 불과하다. 충북은 고지 인원이 9천명이지만, 과세 대상 주택 수는 7채뿐이다. 서울의 경우 그 비중이 10.29%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1.89%였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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