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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입 방지"...입국자 열흘 격리, 접종여부 무관

기업임원·고위공무원·국가대표 등 특수 사항 제외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해 정부가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열흘간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  

 

정부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조치 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 임원,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사업·학술·공익·공무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입국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정부의 격리 조치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입국 전후로 3차례(입국 전·입국 1일차·격리해제 전), 시설격리자는 4차례(입국 전·입국 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에서 출발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4차례(입국 전·입국 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가 많이 보고된 아프리카 9개국은 위험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해 입국금지 조치를 적용했다"며 "그 외 국가들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입국자 모두 격리를 거쳐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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