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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공개·표시 의무화"… 전용기 의원, '게임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 의원 "확률형 아이템 논란, 법적 규제 통해 종지부를 찍겠다"

 

【 청년일보 】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게이머가 돈을 주고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종류 및 효과와 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표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고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음에도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 확률만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게이머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확률 정보를 표시·제공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미제공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확률이나 게임 운영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올려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문자나 숫자 등 텍스트화시킴으로써 유저들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등급 및 게임물 내용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하고 제작사와 배급사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게이머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방식 대신 법적 규제를 도입해 소비자 및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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