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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 심장 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 청년일보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부터 나온 논란은 바로 심장 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 보조인력이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CT나 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이며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 및 판독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 획득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료 행위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질환과 관련한 의학적 임상적 정보들을 얻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사의 고유 업무라는 것을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동일하게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심장 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임을 강조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환자의 안전”이라며 “현재까지 급여화된 초음파 시행주체는 환자안전을 위해 의사의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진행되어 왔다. 부득이 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직접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초음파 장비의 정도 관리 권한이 있는 방사선사에게만 실시간으로 동일 공간에 의사가 입회하는 조건으로 초음파 검사를 허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상 병리 교수협회는 “초음파 검사는 그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며, 학회의 특성에 따라 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에 대한 의견도 다양할 수 있지만 심장 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에 관해서는 이미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사만이 아닌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 시행할 수 있는 검사의 주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 중 '심폐기능에 관한 생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전도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는 전기현상과 초음파라는 수단의 차이일 뿐 둘 다 심폐기능검사의 하나이므로 마땅히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임상 병리 교수협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전국의 임상 병리(학)과는 심장 초음파, 임상 생리학과 같은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 대학에서 이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임상생리학 과목에서 심장초음파 및 뇌 혈류 초음파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임상병리사가 심장 초음파 검사의 명확한 법정 시행 주체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해 이견이 많은 만큼 관련 직역들과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장초음파 급여화 후 여전히 행위 주체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이다.


각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심장 초음파 검사의 주체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이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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