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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갑질'한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에 과징금 부과

우월적 지위 이용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GS SHOP(10억 2천700만원)·롯데홈쇼핑(6억 4천500만원)·NS홈쇼핑(6억 100만원) 등

 

【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7개 사업자에 대해 판촉비용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5년 1월∼2020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GS SHOP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이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는 각각 5억8000만원, 4억9000만원, 공영쇼핑에는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 SHOP 등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고서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법을 어겼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후 작업비를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의 경우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행위, 상품 판매대금 지연 및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 업태 가운데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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