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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가동 논란"...강득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촉구"

J산업측 경기도 상대 공장조업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 승소
재가동 논란 학생들 건강권 보호 위한 행정조치 강화 촉구

 

【 청년일보 】안양시의 한 아스콘 제조공장 재가동과 관련 국회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를 촉구해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업체는 이와 관련 학부모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영업권과 상충하는 시민권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환경유해시설 가동의 전면 재검토와 취소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연현마을과 인근 지역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 시행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유해물질 배출 제한을 골자로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2002년 입주 이래 아스콘공장과 레미콘 공장의 분진과 악취로 인한 업체와 갈등을 언급,  2017년 경기환경연구원이 확인한 발암물질 배출에 따른 아스콘 공장 가동 정지와 공장 이전을 촉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s), 벤조a피렌 검출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제기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J산업 측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J산업은 경기도 요구대로 관련 시설을 설치, 공장 운영 허가를 받았지만 도는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장운영으로 주민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된다'는 소견으로 2018년 7월 재차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J산업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공장조업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해 2019년 10월 업체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정지할 만한 인근 주민들의 급박한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스콘 공장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경기도와 안양시의 논의를 통해 아스콘 공장 이전과 폐쇄를 결정하고 3만 7천여㎡에 친환경 공원 조성 결정과 함께 5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지만 구역내 공장의 반발과 함께 제기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학부모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업체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시민활동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공영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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