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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열풍에"… 게임업계, P2E 게임 '몰입'

선두주자 위메이드 포함해 컴투스, 네오위즈 등 진출 이어져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 불가능… NFT 악용한다는 비판도 나와

 

【 청년일보 】 블록체인으로 가치를 보장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용 게임에 대한 게이머와 업계의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게임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가상화폐인 NFT로 전환해 판매함으로써 현금까지 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게임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NFT는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지금도 게임 내 재화를 이용자끼리 직접 교환하거나 중개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NFT를 적용하면 소유권 분쟁 등의 부작용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다.

 

국내 게임업계도 속속 P2E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곳은 위메이드다. 위메이드가 지난 8월 26일 글로벌 170여 개국에 출시한 '미르4'는 동시 접속자 130만을 돌파했다. 정식 출시 당일 총 11개 서버로 시작한 미르4는 11월 기준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인도, 북아프리카/중동 권역에서 총 207개 서버로 확장했다.

 

위메이드는 현재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액션스퀘어, 달콤소프트, 조이시티, 슈퍼캣 등과 MOU를 체결한 위메이드는 자사의 '위믹스 토큰'을 기축통화로 한 게임을 내년 말까지 100개 서비스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자사가 개발 중인 '미르M'에는 미르4를 서비스하며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더 발전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100개를 언급한 것은 그 정도 해야 노하우가 쌓이고 오픈 플랫폼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선언적으로 말을 했다. 하지만 현재 계약 체결 속도나 각 게임 개발팀의 협업 속도, 타당성 등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내년 1분기 내에 10개 이상의 게임이 온보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컴투스 역시 P2E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월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사 '애니모카 브랜즈', 11월에 미국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미씨컬 게임즈'에 투자를 단행했다.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생태계 'C2X 프로젝트(가칭)'의 몸집 불리기도 한창 진행 중이다. 내년 출시 예정인 기대작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비롯해 알피지리퍼블릭의 '거상 M 징비록', 다에리소프트의 '사신키우기 온라인'에 C2X 블록체인을 탑재해 P2E 게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컴투스홀딩스(舊 게임빌)도 C2X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자체 개발 신작 '크로매틱소울: AFK 레이드'를 비롯해 알피지리퍼블릭의 '안녕엘라', 올엠의 '크리티카 온라인' 등이 대상이다.

 

네오위즈도 이러한 대세에 합류했다. 네오위즈는 계열사 네오플라이와 협력해 P2E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 올 4분기 내 블록체인 플랫폼 '네오핀'을 오픈하고, 현재 자사가 서비스 중인 '브라운더스트', '아바', '골프 임팩트 등에 '네오핀 토큰'을 연동해 내년 1분기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게임사 '3N' 중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P2E 게임 개발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향후 모든 게임사가 신규 게임에 대해 NFT 또는 일반 토큰과 연계된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NFT 기반 게임 출시가 불가능하므로 당분간 해외 시장 위주로 출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국내에서는 관련 서비스 불가능… NFT 악용한다는 비판도 나와

 

P2E 게임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란 전망은 계속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앞서 이 연구원이 언급한 것처럼 국내에서는 P2E 게임의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법을 근거로 게임 내 환전 요소가 들어갈 경우 서비스 등급 자체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32조 7항에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게임위는 당시 대표적인 환전 수단으로 활용된 '점수보관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사행성이 있는 한 P2E 게임 정책 변경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11월 열린 지스타 2021에서 그는 "현행 게임법에 사행성 금지가 있다면 NFT 게임 서비스는 불가하다. 또한, NFT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됐다고 하지만 정말 대체 불가능한 매개체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간 거래 기능을 뺀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환영한다. 하지만, 그러면 게임사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유행처럼 NFT를 몰고 가지만 게임위까지 기업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NFT와 P2E 게임을 부정적으로 악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FT와 P2E 게임이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존 실적이 나빠도 여기에 뛰어든다는 소식만 나오면 관련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현재 게임사들이 NFT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NFT·메타버스를 모르는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일부 게임사들이 NFT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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