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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8일부터 시행

정부,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의결

 

【 청년일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되는 조치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 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 일이나 등기 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한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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