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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오미크론 확산 속도 "델타 변이 능가"...공무원 '직장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인정 外

 

【 청년일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대중(對中) 압박 동참 요구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속도가 델타 변이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선그은 문대통령...'對中 압박 동참'도 부담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 

 

특히나 종전선언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 대중(對中) 압박 동참 요구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오미크론 감염 속도 델타변이 능가..."델타보다 최대 두배 빨라"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또는 감염 의심자 4명 중 1명은 진단 당시 '무증상'이었고, 무증상 상태에서 타인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13일 확인.

 

특히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델타 변이'와 잠복기는 비슷하고, 전파력은 최대 두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할 경우 확산 속도는 델타 변이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비변이, 알파·베타·감마·델타 모두 무증상기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만 오미크론의 경우, 평균 4일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는데 전파가 가능한 시기는 바이러스 노출 이틀 후부터 무증상 시기라고 하더라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설명.

 

◆공무원 '직장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인정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근거를 명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인사처는 설명. 기존에는 하위 법령이자 인사처 예규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준수.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나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방역패스 인증 접속오류…질병청 "과부하 장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서 지참자만 다중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날인 13일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로 큰 혼선이 빚어져.

 

이날 앞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부와 달리, 시행 첫날부터 차질이 발생.

 

더욱이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시스템 과부하로 수 차례 '먹통' 오류를 되풀이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

 

질병관리청은 이날 발생한 쿠브 앱 접속 장애와 관련해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클라우드센터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범위 확대검토

 

정부는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범위 확대검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1주택자인 A씨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를 가산하지 않고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것. 다만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넘고 공시가격도 3억원을 초과하면 A씨는 2주택자 신분으로 전환돼 중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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