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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억원' 넘으면 DSR 규제...정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관리

내년 DSR 2·3단계 규제 순차 도입...새해부터 부채관리 강화
디딤돌 등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기존 대출 상환 유도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관리 별도 한도 부여...중금리 대출 유도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초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 규제를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규제다.

 

새해부터 차주(대출자)별 DSR 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내년 7월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규제를 받는다. 또한 새해부터는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는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이 같은 총량 규제의 목표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달성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가 이듬해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로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내년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신규대출에 대한 관리와 동시에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디딤돌 대출에도 동일 조치를 적용한다.

 

정부는 시중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협은행은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기업은행도 내년 3월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또 각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해 대출 약정 위반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신용대출의 분할 상환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에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며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도 35조원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등의 공급 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햇살론 대출한도 역시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천만원,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2천500만원이 된다.

 

또한 차주별 최적의 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햇살론을 공급할 경우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그간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세부 안내 기준 및 신청요건의 표준화를 마련하는 한편, 각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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