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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대상자 600만명 육박..."저소득 실수요자 대출 '절벽' 우려"

수입적은 20·60대도 125만명...억대 주담대 있으면 추가 대출 제약

 

【 청년일보 】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6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에 달하며, 그 중 20.9%(124만명)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으나 자세한 인원수나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진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천990만명이다.

 

따라서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올해 10∼12월 사이 만기상환자와 신규 대출자의 수에 따라 대상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연봉이 4천만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천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2천만원이 한도다.

 

현재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억원을 변동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이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천255만∼1천400만원) 수준이다.

 

이후 해당 차주의 경우 DSR 규제 기준 이내에서 남은 원리금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해 추가 신용대출은 1천만원도 힘들어지는 구조다.

 

더욱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같은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이 더 많아지는 만큼 내년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로 집계됐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24만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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